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연속해서 30분 이상.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중단이기간이상집적정보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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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연속해서 30분 이상
2.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3.응급조치 사항
4.대응 및 복구대책
5.향후 조치계획
6.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③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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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연속해서 30분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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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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