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연속해서 30분 이상
2.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3.응급조치 사항
4.대응 및 복구대책
5.향후 조치계획
6.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③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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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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