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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연속해서 30분 이상
2.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3.응급조치 사항
4.대응 및 복구대책
5.향후 조치계획
6.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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