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12.9.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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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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