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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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12.9.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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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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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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