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삭제 <2020.3.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8.12.11, 2019.6.11, 2020.12.8, 2021.12.7, 2023.7.3, 2026.3.24>
1.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삭제 <2026.3.24>
7.삭제 <2026.3.24>
8.삭제 <2026.3.24>
9.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삭제 <2016.12.30>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5.20, 2025.10.1>
1.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3.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4.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