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1.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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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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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ㆍ공유 또는 검색할ᆞ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제35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순서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제3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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