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책임자지정의무자가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란이 용자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이하이표에서 “정보”라한다)를게재ㆍ공유또는검색할ᆞ수있도록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 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비스를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커뮤니티, 대화방등불특정다수의이용자가부…
1. 과징금의산정순서 과징금은제2호가목에따라산정된기준금액에같은호나목에따른필수적 가중, 같은호다목에따른추가적가중ㆍ감경, 같은호라목에따른부과과 징금의결정을순차적으로거쳐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44 조의24제1항에따른과징금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2. 과징금의산정절차에따른산정방식과고려사유 가. 기준금액의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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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