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