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②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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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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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
| 제 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증 | 소속: 직위 또는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출입ㆍ조사 기간: ~ | 사진 (2.5cm×3cm) |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6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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