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7.7>
②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8, 2026.7.7>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8>
④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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