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3조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국세기본법 시행령과징금가산금금액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