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청소년보호시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청소년촉진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음란ㆍ폭력정보청소년보호활동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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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1.8.29>
1.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ㆍ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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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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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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