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1.8.29>
1.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ㆍ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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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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