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방식불법촬영물등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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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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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