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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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