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1.9.29>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