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강제징수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 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징수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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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5 ·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1. 가전 분야: 스마트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제품, 주방가전 제품 또는 생활가전 제품 등의 가전제품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2. 교통 분야: 다음 각 목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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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
1. 유관자격이나 유관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정보통신 유관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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