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전송자의 명칭
2.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