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12.8>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포상금의지급대상및기준 가. 지급대상 포상금의지급대상은침해사고의원인이될수있는법제47조의6제1항에 따른정보보호취약점(이하“정보보호취약점”이라한다)으로서아직일반 에게알려지지않은취약점(이하“신규정보보호취약점”이라한다)을신고한 대한민국국민으로한다. 나. 지급기준 포상금은5만원이상1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정보보호취약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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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