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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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ㆍ전송ㆍ공유할ᆞ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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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윤리강령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2조의2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제7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제9조의2 · 접근권한의 범위 등제9조의3 ·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제9조의4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