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의2 · 인증의 취소제5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조의3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3조의4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3 ·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제55조 ·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제55조의2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제55조의3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제55조의4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