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사업정보통신망이용촉진전자거래시험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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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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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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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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