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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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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