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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의2조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전송자의 명칭
2.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처리 결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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