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5.10.1>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8.4, 2024.7.23>
1.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2.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4.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