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인증표시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표시 및 홍보인증표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문서ㆍ송장ㆍ광고유효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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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제48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제49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의2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제51조 · 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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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의2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의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3의4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제54조 · 지정취소 등의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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