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인증표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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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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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제48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제49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제51조 · 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2조 · 인증표시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2 · 인증의 취소제5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조의3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53조의4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