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보험가입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책임보험최저보험금액개시와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8.29, 2019.6.11, 2020.12.8>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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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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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