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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보험가입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보험가입)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8.29, 2019.6.11,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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