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8.29, 2019.6.11, 2020.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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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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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
적용대상 사업자 | 최저보험금액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 | 10억원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 |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 | 5천만원 비고 “매출액”이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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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의8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제36조의9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제36조의10 ·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제36조의11 ·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7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38조 · 보험가입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제40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제41조 ·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제42조 ·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제47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