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적용대상사업자 최저보험금액 매출액100억이상인사업자 10억원 매출액10억이상100억미만인사업 자 1억원 매출액10억미만인사업자 5천만원 비고 “매출액”이란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할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매출 액을말하고, 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산정이곤란할 경우에는해당사업자가예측한향후1년간의매출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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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