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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2조 ·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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