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전문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시설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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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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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