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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4조 ·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성질ㆍ형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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