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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