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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의2조 ·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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