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0조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분쟁조정부회의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과반수장이회의일시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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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7.7>
②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7.7>
③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7.7>
④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2026.7.7>
⑤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7>
⑥삭제 <2011.9.29>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7.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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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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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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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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