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②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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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순서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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