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1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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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②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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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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