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2.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ㆍ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