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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60의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10조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3.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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