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9.30>
②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③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1.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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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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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제47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제48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제49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1조 · 인증의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인증표시 및 홍보제52조의2 · 인증의 취소제53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53조의3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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