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법 제4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항에서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3.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