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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가.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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