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연계정보이용자생성ㆍ처리적절성서비스제공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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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가.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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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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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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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