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 (지원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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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ㆍ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ㆍ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근로지원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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