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 (지원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ㆍ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근로지원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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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격기준
[별표 1] 자 격 기 준 구 분 | 자 격 기 준 작업지도원 | 1.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2.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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