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 (무상지원한도 및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무상지원금은 한도 산정 시 지원누적액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2항재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2.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에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더한 금액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사업주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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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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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