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8조 (근로지원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별표4>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6.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