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8조 (근로지원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별표4>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6.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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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별표4]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지원유형 | 자격기준 제1유형 | 1.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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