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9조 (영업장소 전대료 납부면제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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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3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3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대료를 선납한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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