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3조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에 포함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61조에 따라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2.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장애인에게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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