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4조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공학기기 구입일, 대여비용 청구일 또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 구입 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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