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6조 (카드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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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5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의 출ㆍ퇴근지원금 전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5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의 출ㆍ퇴근지원금 전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상 후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가 발급한 카드를 제1항의 전용카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카드 발급 전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 또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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