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6조 (카드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①제55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한 카드사의 출ㆍ퇴근지원금 전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촌 이내 방계혈족, 「민법」상 후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가 발급한 카드를 제1항의 전용카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카드 발급 전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 또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