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4조 (지원한도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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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연도 말까지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이하 ‘출퇴근비용’이라 한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연도 말까지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이하 ‘출퇴근비용’이라 한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 중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유가스 등 구매비5.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의 "유료도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 또는 사용료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이용요금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연료 구매비8. 기타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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