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7조 (융자금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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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ㆍ장비 구입비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3.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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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자금 융자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ㆍ장비 구입비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3.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②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용도는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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