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지원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또는 동 고시 별지 제8호나 제8호의2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1. 삭제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품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개조 또는 제작의 타당성, 적격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대상을 결정할 때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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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3 ·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2. 7. 12.>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맞춤형 60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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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별지8호 서식 <신설 2022.7.12.> | ■ 별지8호 서식 <신설 2022.7.12.> | ■ 별지8호 서식 <신설 2022.7.12.> | ■ 별지8호 서식 <신설 2022.7.12.> | ■ 별지8호 서식 <신설 2022.7.12.> | ■ 별지8호 서식 <신설 2022.7.12.> | ■ 별지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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