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 (융자ㆍ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2.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3.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제3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ㆍ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ㆍ구입ㆍ수리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ㆍ설비, 공구의 전환ㆍ개조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5.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2천만원, 장애인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ㆍ설치ㆍ구입ㆍ수리7.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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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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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