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 (융자ㆍ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2.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3.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②제3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ㆍ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ㆍ구입ㆍ수리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ㆍ설비, 공구의 전환ㆍ개조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5.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2천만원, 장애인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ㆍ설치ㆍ구입ㆍ수리7.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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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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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융자한도 및 조건제6조 · 무상지원한도 및 조건제7조 · 융자ㆍ무상지원 신청제8조 · 융자 대상자 결정제9조 · 무상지원 대상자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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