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5조 (창업자금 융자ㆍ지원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 및 제71조제9호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ㆍ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만 20세 미만인 사람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3. 이 고시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맞는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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