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지원범위 및 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한도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 한다.)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한다.
④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동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지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⑤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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