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지원범위 및 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한도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 한다.)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한다.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동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지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3. 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4. 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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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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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