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0조 (융자 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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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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