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0조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3.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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