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7조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받은 날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37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 및 전세금보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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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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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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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