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7조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4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받은 날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37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 및 전세금보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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