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서비스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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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 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3.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 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3.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4. 삭제
②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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